서울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Ⅱ(전세형) 108호 – 시세 70~80% 준전세, 월소득 1300만원 이하면 OK?

서울에서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찾고 계시나요? LH에서 서울지역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(전세형) 108호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어요. 시중 시세의 70~80% 수준으로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회예요.

📋 핵심 요약

  • 공급규모: 총 108호 (서울 전역)
  • 임대조건: 시중시세 70~80% 수준 (준전세형)
  • 신청기간: 2026.4.15(수) ~ 4.17(금)
  • 임대기간: 2년, 재계약 4회 가능 (최장 10년, 자녀 있으면 14년)
  • 소득기준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% 이하 (부부합산 200% 이하)
  • 자산기준: 총자산 3억 6,200만원 이하
  • 결론: 서울 신혼부부에게 좋은 기회, 소득·자산 기준만 맞으면 도전해볼 만해요

📍 모집 개요

구분 내용
모집공고일 2026.03.31.(화)
공급호수 총 108호
주택관리번호 2026-980069
임대조건 시중시세 70~80% (준전세형)

📅 신청 일정

구분 일정 방법
신청접수 4.15(수) ~ 4.17(금) 온라인 (PC, 모바일)
서류심사대상자 발표 4.23(목) 온라인 확인
서류제출 4.28(화) ~ 4.30(목) 온라인 제출
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7.7(화) 온라인 확인

💰 임대조건 상세

이 매입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이에요.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,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.

구분 시중시세 70% 시중시세 80%
적용대상 수급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
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% 이하
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% 초과
임대기간 2년 (재계약 4회 가능, 최장 10년)
자녀 있으면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 (최장 14년)

💡 꿀팁: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어요. 연 3.5% 전환이율로 계산하면,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는 8,750원 증가해요.

👥 신청자격 및 소득·자산 기준

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.

순위 자격요건
1순위 • 신생아 가구
•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2순위 •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
•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
3순위 •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
4순위 •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5순위 • 혼인가구

소득·자산 기준

가구원수 130% 기준 200% 기준 (맞벌이)
1인 가구 572만원 839만원
2인 가구 821만원 1,232만원
3인 가구 1,062만원 1,634만원
4인 가구 1,144만원 1,760만원

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 6,200만원 이하예요. ‘23.03.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1자녀당 15% 완화되어 최대 4억 3,1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.

📋 신청 방법 및 절차

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해요.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(https://apply.lh.or.kr)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시면 돼요.

  • 신청기간: 2026.4.15(수) 10:00 ~ 4.17(금) 16:00
  • 신청방법: LH청약플러스 → 청약 → 임대주택 → 청약신청 → 매입임대/전세임대
  • 필수사항: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미리 발급 필요
  • 중복신청: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(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)

⚠️ 주의사항: 마감일(4.17 금요일)은 오후 4시까지이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.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예요.

⚠️ 주요 리스크 요소

매입임대주택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리스크들이 있어요.

  • 전매제한: 임대주택이므로 전매 불가
  • 거주의무: 계약 기간 중 의무 거주 필요
  • 재계약 불확실성: 소득·자산 기준 초과 시 재계약 불가
  • 입주 지연 가능: 기존 임차인 퇴거 및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음
  • 관리비 부담: 오피스텔·도시형생활주택은 다가구·다세대보다 관리비가 2~3배 높을 수 있음

✅ 결론: 이런 분께 맞아요

👍 추천하는 경우:

  •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하고 싶은 신혼부부
  •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 가구
  • 전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한부모가족
  • 장기간 거주 계획이 있는 분

👎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경우:

  •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는 분
  • 단기간 거주 후 이주 계획이 있는 분
  • 즉시 입주가 필요한 분 (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 가능)
  • 관리비 부담을 크게 생각하는 분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A. 네, 가능해요. 다만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고,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돼요.

Q.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?

A. 2년마다 재계약하며, 최대 4회까지 가능해서 총 10년 거주할 수 있어요.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연장되어 최장 14년까지 거주 가능해요.

Q.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?

A.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해요.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나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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