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 가점 계산기
내 청약 가점, 1분 만에 계산하기
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·부양가족·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로 총 84점 만점입니다.
만 30세부터 산정 ·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· 본인+배우자 기준
본인 제외 · 등본상 세대원(배우자·미혼자녀·직계존속) ·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
최초 가입일(순위기산일) 기준 · 통장 종류·명의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 유지
내 청약 가점
10 / 84점
점수대 안내
📊 가점 점수표 자세히 보기
| 무주택기간 | 점수 | 부양가족 | 점수 | 통장기간 | 점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2 | 0명 | 5 | 6개월 미만 | 1 |
| 1년마다 | +2 | 1명마다 | +5 | 1년마다 | +1 |
| 15년 이상 | 32 | 6명 이상 | 35 | 15년 이상 | 17 |
특별공급 자격 판정
나는 어떤 특별공급에 해당될까?
민영주택 85㎡ 이하 기준 · 항목을 선택하면 신혼부부·생애최초·다자녀·노부모부양 해당 여부를 즉시 판정해요.
분양권·입주권(2018.12 이후)도 주택으로 간주
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함
노부모부양은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
※ 본 도구는 민영주택 일반 기준 참고용 예상치입니다. 공공분양·전용면적·지역(투기과열/조정/일반)·가구원수·신생아 우선공급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지며,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금액으로 판정됩니다. 부적격 시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니,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및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/ 2026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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