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구미·김천 지역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신가요? LH에서 시중 시세의 3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 매입임대주택 223호가 나왔어요. 월세가 정말 15만원 수준인지,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이번 공고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에요.
가장 궁금한 건 역시 임대료와 입주 조건일 텐데요,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히 분석해드릴게요.
📋 핵심 요약
| 공급 물량 | 경상북도 223호 (구미 197호, 김천 26호) |
| 임대 조건 | 시중 시세 30% 수준 |
| 신청 일정 | 1순위: 4월 20~21일 / 2순위: 4월 27~28일 |
| 임대 기간 | 2년, 재계약 14회 가능 (최장 30년) |
| 결론 | 소득기준 충족하면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 거주 가능 |
🏠 단지 기본정보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공급지역 | 경상북도 구미시, 김천시 |
| 공급호수 | 총 223호 (구미 197호, 김천 26호) |
| 주택유형 | 1형(2인 이하), 2형(2인 이상) |
| 임대기간 | 2년 (재계약 14회, 최장 30년) |
📅 신청 일정
| 구분 | 주택열람 | 신청접수 | 결과발표 | 계약체결 |
|---|---|---|---|---|
| 1순위(우선) | 4.16(목)~4.18(토) | 4.20(월)~4.21(화) | 5.18(월) | 5.19(화)~5.21(목) |
| 1순위(일반)・2순위 | 4.23(목)~4.25(토) | 4.27(월)~4.28(화) | 6.5(금) | 6.9(화)~6.11(목) |
💰 임대료 및 특별제도
가장 관심있는 임대료 부분이에요. 시중 시세의 30% 수준이라고 하는데, 구체적인 금액은 ‘공급가능주택 목록’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어요.
🔄 임대조건 전환제도
| 제도 | 내용 | 예시 |
|---|---|---|
| 보증금→월세 전환 | 보증금 10만원 증액시 월세 감소 (연 6%) | 보증금 300만원 추가시 월세 15,000원 감소 |
| 월세→보증금 전환 | 보증금 10만원 감액시 월세 증가 (연 3.5%) | 보증금 300만원 감액시 월세 8,750원 증가 |
| 무보증금 월세제도 | 생계·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대상 | 보증금 없이 월세만으로 거주 |
| 보증금 완화제도 | 취약계층 대상 보증금 12개월분만 납부 | 월세의 12배만 보증금으로 |
실제 월세가 15만원 수준인지는 개별 주택마다 다르니 꼭 ‘공급가능주택 목록’을 확인해보세요!
🎯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
📋 순위별 자격요건
| 순위 | 대상 | 소득기준 |
|---|---|---|
| 1순위 우선 | 생계・의료・주거・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|
해당 없음 |
| 1순위 일반 | 장애인 | 월평균소득 70% 이하 |
| 2순위 | 일반 | 월평균소득 100% 이하 |
💵 가구원수별 소득기준
| 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
|---|---|---|---|---|
| 70% 기준 | 343만원 | 469만원 | 572만원 | 616만원 |
| 100% 기준 | 458만원 | 645만원 | 817만원 | 880만원 |
위 소득기준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.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해요.
🗺️ 위치정보
경상북도 구미시와 김천시에 위치한 다가구주택들이에요. 도심 내에서 현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.
신청접수는 LH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(구미시 송원동로 7, 1층)에서 하시면 되고, 방문접수만 가능해요.
📋 신청방법 및 절차
이번 공고는 동·호를 지정해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.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고,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돼요.
📝 신청절차
- 주택열람 (순위별 지정기간)
- 동·호별 방문접수 (LH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)
- 입주자격 조회 및 검증
- 선정결과 발표 (LH청약플러스)
- 계약체결
주의사항: 예비자 자격은 이번 최초 입주로만 한정되고,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하면 낙첨처리돼요.
⚠️ 주요 리스크 및 제한사항
🚫 제한사항
- 전매·전대 불가: 관계법령 위반 시 민·형사상 처벌
- 주택도시기금 대출: 입주 전 상환 필요
- 재계약 조건: 소득기준 초과 시 할증 또는 퇴거
- 관리비 별도: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부담
📈 임대료 인상
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어요. 또한 소득기준 초과 시 할증 임대료를 내거나 퇴거해야 해요.
🎯 이런 분께 추천해요
✅ 추천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저렴한 주거비 필요하신 분
- 경북 구미·김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으신 분
- 장애인이면서 월소득이 70% 기준 이하인 분
-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시는 분
⚠️ 신중하게 고려하세요
-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분
- 전매나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
- 관리비나 청소용역비 부담이 부담스러운 분
-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신 분 (상환 필요)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정말 월세 15만원 수준인가요?
시중 시세의 30% 수준이라고 하지만, 구체적인 금액은 개별 주택마다 다릅니다. 반드시 ‘공급가능주택 목록’을 확인하시고, 주택열람 기간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.
Q.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줄일 수 있나요?
네, 가능해요.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면 연 6% 기준으로 월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보증금을 300만원 추가로 내면 월세를 15,000원 줄일 수 있어요.
Q. 재계약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?
기본적으로 2년 계약에 재계약 14회까지 가능해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. 단, 65세 이상 고령자나 1순위 요건을 갖춘 분은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어요.
📌 이 글을 읽고 내 청약 가점이 궁금하세요?
내 청약 가점 계산하러 가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