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북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5호 – 시세 70~80%, 최장 14년 거주

경기북부 지역의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라면 꼭 확인해야 할 소식이에요. LH에서 고양시, 구리시, 김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의정부시 총 6개 지역에서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5호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어요.

시중시세의 70~80% 수준으로 임대하고,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니 매력적이지 않나요? 다만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.

지금부터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볼게요.

📋 핵심 정보 요약

  • 공급지역: 경기 고양·구리·김포·남양주·양주·의정부 (총 35호)
  • 임대조건: 시중시세 70~80% (준전세형)
  • 임대기간: 최초 2년, 재계약으로 최장 14년 거주 가능
  • 신청기간: 2026.04.14(화) ~ 04.16(목) 16:00
  • 신청방법: 인터넷(LH청약플러스) 또는 모바일앱
  • 입주예정: 계약 후 60일 이내 (일부 주택은 1개월 후)
  • 결론: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대기 필요

🏠 모집 개요

구분 내용
공급지역 경기도 고양시, 구리시, 김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의정부시
공급호수 총 35호
임대기간 최초 2년 (재계약 4회, 최장 10년 / 자녀 있으면 최장 14년)
임대조건 시중시세 70~80% 수준 (준전세형)

📅 신청 및 선정 일정

구분 일정
청약신청 2026.04.14(화) 10:00 ~ 04.16(목) 16:00
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.04.17(금) 17:00
서류제출 2026.04.20(월) ~ 04.22(수)
자격검증 2026.04.23(목) ~ 06.25(목)
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6.06.26(금) 17:00

💰 임대 조건

시중시세의 70~80% 수준으로 임대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라져요.

구분 임대조건
수급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
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% 이하
시중시세 70%
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% 초과 시중시세 80%

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도 있어요. 전환이율은 연 3.5%이고, 기본 임대보증금의 10% 또는 24개월분 월임대료 중 큰 금액까지 전환 가능해요.

👥 신청 자격

공고일(2026.04.02.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.

  •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 (2019.04.02. ~ 2026.04.02.)
  • 예비신혼부부: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 (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수)
  • 한부모가족: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(‘19.04.03. 이후 출생)
  • 지원대상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대상자
  • 유자녀 혼인가구: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(‘19.04.03. 이후 출생)
  • 신생아 가구: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(‘24.04.02. 이후 출생·입양)
  • 혼인가구: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

📊 소득·자산 기준

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
1~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% 이하
(부부 모두 소득 있으면 200% 이하)
총자산 36,200만원 이하

2023.03.28 이후 출산·입양·태아 포함 자녀가 있으면 자산기준이 완화돼요:

  • 자녀 1인: 396,000만원 이하 (+10%p)
  • 자녀 2인 이상: 431,000만원 이하 (+20%p)

🎯 입주 순위

순위 자격 요건
1순위 신생아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·예비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
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·예비신혼부부
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5순위 혼인가구

⚠️ 주요 리스크

1. 예비입주자 모집이라는 점

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. 기존 임차인 퇴거나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거든요.

2. 예비입주자 자격 유지 기간

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지돼요. 60일이 지나면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주의하세요.

3. 중복 신청 불가

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고, 동일 지자체에서 기계약자나 거주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.

🎯 결론

이런 분께 맞아요:

  •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로 경기북부 지역 거주를 원하시는 분
  •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(최대 14년)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분
  • 예비입주자 대기 기간을 감수할 수 있는 분

이런 분은 신중하게:

  • 당장 입주가 급한 분
  • 소득·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분
  • 해당 지역에 이미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분

❓ 자주 묻는 질문

Q1.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A1. 네, 가능해요. 다만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고, 계약체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돼요.

Q2. 임대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릴 수 있나요?

A2. 네, 가능해요.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어요. 전환이율은 연 3.5%이고, 기본 임대보증금의 10% 또는 24개월분 월임대료 중 큰 금액까지 전환할 수 있어요.

Q3. 재계약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?

A3. 최초 2년 계약 후 4회 재계약 가능해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어요.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4년까지 거주 가능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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