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업무시설용지 2필지 공급공고를 찾아보고 계시는군요. 오늘(6월 18일) 개찰과 낙찰자 발표가 있는 경쟁입찰이에요. 사업용 토지라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.
🎯 핵심 요약
📋 단지 기본정보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단지명 |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업무시설용지 |
| 위치 | 경기도 수원시 |
| 용도 | 일반업무시설용지 |
| 공급방법 | 경쟁입찰 |
| 건폐율/용적률 | 80% / 600% |
| 일정 | 날짜 | 시간 |
|---|---|---|
| 신청·보증금 납부 | 2026.06.18.(목) | 10:00~16:00 |
| 개찰 | 2026.06.18.(목) | 16:30 |
| 낙찰자 발표 | 2026.06.18.(목) | 18:00 |
| 계약체결 | 2026.06.25~26(목~금) | 10:00~17:00 |
💰 필지별 공급가격
| 필지 | 면적(㎡) | 면적(평) | 공급가(억원) | 평당가(만원) |
|---|---|---|---|---|
| 업무2-1 | 2,513 | 760 | 114.09 | 1,501 |
| 업무2-2 | 2,506 | 758 | 109.01 | 1,439 |
업무시설용지치곤 평당 1,400~1,500만원 수준이에요. 6층~10층 건물 개발 가능하고 용적률 600%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.
💵 실투자금 계산
계약금 구조 (3년 유이자 분할납부):
- 계약금: 공급금액의 10%
- 중도금: 6개월~30개월 간격으로 각 15% (총 5회)
- 잔금: 36개월 후 15%
- 할부이자: 현행 연 3.5%
| 필지 | 계약금(억원) | 중도금 회차별(억원) | 잔금(억원) |
|---|---|---|---|
| 업무2-1 | 11.4 | 17.1 | 17.1 |
| 업무2-2 | 10.9 | 16.4 | 16.4 |
사업용지라 개인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해요. 법인 설립 후 사업자금 대출이나 현금 조달이 필요한 구조예요.
📝 신청 자격
- 신청자격: 일반 실수요자 (개인 또는 법인)
- 신청제한: 1인 2필지 이상 신청 가능
- 공동신청: 1필지에 대해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
- 중복신청 금지: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건 이상 신청 불가
- 입찰보증금: 입찰금액의 5% 이상 (공급예정가격 아님)
- 신청방법: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만 가능
⚠️ 주요 리스크
- 전매제한: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원칙적 전매 금지 (공공주택특별법)
- 사업리스크: 업무시설 개발 후 임대/분양 사업 리스크
- 인허가: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취득 필요
- 자금조달: 일반 주택대출 불가, 사업자금 대출 또는 현금 필요
- 개발제한: 6층~10층, 건폐율 80%, 용적률 600% 범위 내
- 면적변동: 지적확정측량 후 면적 증감 가능성
🎯 청약가이드 평가
| 평가항목 | 점수 | 평가근거 |
|---|---|---|
| 가격 매력도 | ⭐⭐⭐ | 평당 1,400~1,500만원, 업무용지 적정 수준 |
| 입지·교통 | ⭐⭐⭐ | 수원 당수지구, 신도시 개발지역 |
| 투자 조건 | ⭐⭐ | 전매제한, 고액 현금 필요, 사업 리스크 |
| 종합 추천도 | ⭐⭐⭐ | 전문 투자자 한정, 사업 경험 필수 |
[한줄평] 수원 신도시 업무용지로서는 적정 가격이지만, 고액 현금과 사업 노하우가 필요한 전문가 대상 투자예요.
🔍 관점별 분석
🏢 사업 목적 (2/5점)
좋은 점: 용적률 600%, 10층까지 가능해서 효율적 개발 가능. 수원 신도시 상업지역 입지.
아쉬운 점: 높은 진입비용, 복잡한 인허가, 전매제한으로 유연성 부족.
적합 대상: 100억+ 현금 보유한 건설/부동산개발 전문업체.
💰 투자 목적 (3/5점)
좋은 점: 신도시 개발 수혜, 업무시설 수요 증가 기대, 높은 용적률 활용.
아쉬운 점: 전매 불가, 장기 보유 필수, 개발 리스크와 자금 부담.
투자 전망: 단기 매도 불가, 장기 임대사업이나 분할분양 통한 수익 실현 구조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개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법인 설립 후 사업자금 대출이나 현금이 필요해서 개인 투자자에겐 부담스러운 구조예요.
Q. 낙찰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나요?
A. 안 돼요.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어 있어요. 장기 보유 전제로 투자해야 해요.
Q. 어떤 용도로 개발할 수 있나요?
A. 일반업무시설용지로 오피스빌딩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을 6~10층 규모로 개발할 수 있어요. 용적률 600%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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