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 당수 업무시설용지 무순위 – 2,500㎡ 사업부지, 당첨자 발표 오늘!

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업무시설용지 2필지 공급공고를 찾아보고 계시는군요. 오늘(6월 18일) 개찰과 낙찰자 발표가 있는 경쟁입찰이에요. 사업용 토지라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.

🎯 핵심 요약

📍 위치: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
🏢 용도: 일반업무시설용지
📏 규모: 2,513㎡, 2,506㎡ (각 760평대)
💰 공급가: 114억, 109억
📅 개찰: 오늘(6/18) 16:30
🔒 전매제한: 상법상 법인거래
🏠 거주의무: 해당없음
🎯 재당첨: 해당없음
📆 사용가능: 대금완납 후 즉시
💡 결론: 업무시설 사업용지, 전문 투자자 대상

📋 단지 기본정보

구분 내용
단지명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업무시설용지
위치 경기도 수원시
용도 일반업무시설용지
공급방법 경쟁입찰
건폐율/용적률 80% / 600%
일정 날짜 시간
신청·보증금 납부 2026.06.18.(목) 10:00~16:00
개찰 2026.06.18.(목) 16:30
낙찰자 발표 2026.06.18.(목) 18:00
계약체결 2026.06.25~26(목~금) 10:00~17:00

💰 필지별 공급가격

필지 면적(㎡) 면적(평) 공급가(억원) 평당가(만원)
업무2-1 2,513 760 114.09 1,501
업무2-2 2,506 758 109.01 1,439

업무시설용지치곤 평당 1,400~1,500만원 수준이에요. 6층~10층 건물 개발 가능하고 용적률 600%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.

💵 실투자금 계산

계약금 구조 (3년 유이자 분할납부):

  • 계약금: 공급금액의 10%
  • 중도금: 6개월~30개월 간격으로 각 15% (총 5회)
  • 잔금: 36개월 후 15%
  • 할부이자: 현행 연 3.5%
필지 계약금(억원) 중도금 회차별(억원) 잔금(억원)
업무2-1 11.4 17.1 17.1
업무2-2 10.9 16.4 16.4

사업용지라 개인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해요. 법인 설립 후 사업자금 대출이나 현금 조달이 필요한 구조예요.

📝 신청 자격

  • 신청자격: 일반 실수요자 (개인 또는 법인)
  • 신청제한: 1인 2필지 이상 신청 가능
  • 공동신청: 1필지에 대해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
  • 중복신청 금지: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건 이상 신청 불가
  • 입찰보증금: 입찰금액의 5% 이상 (공급예정가격 아님)
  • 신청방법: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만 가능

⚠️ 주요 리스크

  • 전매제한: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원칙적 전매 금지 (공공주택특별법)
  • 사업리스크: 업무시설 개발 후 임대/분양 사업 리스크
  • 인허가: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취득 필요
  • 자금조달: 일반 주택대출 불가, 사업자금 대출 또는 현금 필요
  • 개발제한: 6층~10층, 건폐율 80%, 용적률 600% 범위 내
  • 면적변동: 지적확정측량 후 면적 증감 가능성

🎯 청약가이드 평가

평가항목 점수 평가근거
가격 매력도 ⭐⭐⭐ 평당 1,400~1,500만원, 업무용지 적정 수준
입지·교통 ⭐⭐⭐ 수원 당수지구, 신도시 개발지역
투자 조건 ⭐⭐ 전매제한, 고액 현금 필요, 사업 리스크
종합 추천도 ⭐⭐⭐ 전문 투자자 한정, 사업 경험 필수

[한줄평] 수원 신도시 업무용지로서는 적정 가격이지만, 고액 현금과 사업 노하우가 필요한 전문가 대상 투자예요.

🔍 관점별 분석

🏢 사업 목적 (2/5점)

좋은 점: 용적률 600%, 10층까지 가능해서 효율적 개발 가능. 수원 신도시 상업지역 입지.

아쉬운 점: 높은 진입비용, 복잡한 인허가, 전매제한으로 유연성 부족.

적합 대상: 100억+ 현금 보유한 건설/부동산개발 전문업체.

💰 투자 목적 (3/5점)

좋은 점: 신도시 개발 수혜, 업무시설 수요 증가 기대, 높은 용적률 활용.

아쉬운 점: 전매 불가, 장기 보유 필수, 개발 리스크와 자금 부담.

투자 전망: 단기 매도 불가, 장기 임대사업이나 분할분양 통한 수익 실현 구조.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개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법인 설립 후 사업자금 대출이나 현금이 필요해서 개인 투자자에겐 부담스러운 구조예요.

Q. 낙찰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나요?
A. 안 돼요.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어 있어요. 장기 보유 전제로 투자해야 해요.

Q. 어떤 용도로 개발할 수 있나요?
A. 일반업무시설용지로 오피스빌딩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을 6~10층 규모로 개발할 수 있어요. 용적률 600%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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