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 수정구 위례자이더시티 행복주택 – 46㎡ 17만원, 14년 거주 가능

성남 위례신도시에서 행복주택을 찾고 계시는군요!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이라면 위례자이더시티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. 분양전환 없는 순수 임대주택이지만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

📋 위례자이더시티 행복주택 핵심 정보

  • 위치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190(창곡동)
  • 규모: 행복주택 147세대 (46㎡~55㎡)
  • 임대료: 46㎡ 기준 보증금 1억7천만원 + 월세 72만원
  • 신청기간: 2026.04.22~04.24 (인터넷 접수)
  • 입주시기: 2023년 3월 기입주 완료
  • 최대거주: 무자녀 10년, 유자녀 14년
  • 전매제한: 임대주택으로 전매 불가
  • 결론: 신혼부부·한부모 장기거주용 임대주택

🏢 단지 기본정보

구분 내용
주택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190(창곡동)
전체세대 행복주택 147세대 + 공공분양 360세대
공급유형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
건설사
입주예정 2023년 3월 기입주
구분 일정
신청접수 2026.04.22~04.24 (인터넷·모바일)
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.05.04
서류제출 2026.05.06~05.08 (등기우편)
당첨자 발표 2026.07.24

💰 평형별 임대조건

타입 전용면적 모집호수 보증금 월임대료
46A 46.95㎡ 30호 1억 7,120만원 72만7천원
49A 49.95㎡ 30호 1억 8,200만원 77만3천원
55B 55.91㎡ 10호 2억 600만원 87만5천원

💡 임대료 포인트: 46㎡ 기준으로 보증금 1억7천만원에 월세 72만원이네요. 전환 옵션으로 보증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어요.

💸 실투자금 계산

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라 대출과는 무관해요. 입주 시 필요한 자금은 다음과 같아요:

타입 계약금(5%) 잔금(95%) 필요자금
46A 856만원 1억 6,264만원 1억 7,120만원
49A 910만원 1억 7,290만원 1억 8,200만원
55B 1,030만원 1억 9,570만원 2억 600만원

💡 자금 포인트: 임대주택이므로 보증금은 전액 현금으로 준비해야 해요. 대출은 불가능합니다.

🏘️ 주변 시세 비교

단지명 면적 층수 실거래가
위례자이 113.5609㎡ 7층 15억
위례더힐55 85.4621㎡ 8층 12억 5천만원

위례신도시는 이미 형성된 프리미엄 지역이에요. 행복주택으로 저렴하게 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죠.

✅ 신청 자격 조건

📋 기본 자격요건

  • 신혼부부: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
  • 예비신혼부부: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
  • 한부모가족: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
  • 무주택: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

💰 소득·자산 기준

  • 월평균소득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(맞벌이 120%) 이하
  • 총자산: 3억4,500만원 이하
  • 자동차: 4,542만원 이하
  • 청약통장: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가입 필요

⚠️ 주요 리스크

  • 전매 불가: 임대주택이므로 전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
  • 거주기간 제한: 무자녀 10년, 유자녀 14년까지만 거주 가능
  • 분양전환 없음: 분양전환되지 않는 순수 임대주택
  • 임대료 인상: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임대조건이 갱신될 수 있어요

🎯 결론: 이런 분께 추천해요

👍 추천 대상

  • 위례신도시 장기 거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·한부모가족
  • 내 집 마련 전까지 안정적인 거주지가 필요한 분
  • 보증금 2억원 내외 자금 여력이 있는 분
  • 자녀 교육환경을 중시하는 분

⚠️ 신중히 고려하세요

  •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분 (임대주택이므로 불가능)
  • 거주기간 제한이 부담스러운 분
  • 보증금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분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?
A. 현재 공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. 대기 중인 예비자가 있어서 실제 입주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요.

Q.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 수 있나요?
A. 네,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어요. 보증금 증액 시 연이율 6%, 감액 시 연이율 3.5%가 적용돼요.

Q. 주거약자용 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만 65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·한부모가족만 신청 가능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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