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귀포시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어요. 시중 시세의 30~40%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다니,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과연 어떤 조건이고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어요.
🔍 핵심 요약
- 위치: 서귀포시 신효동 스타펠리스 2차 C동
- 모집세대: 10세대
- 신청일정: 2026.05.13(수)~14(목) (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)
- 임대조건: 시중시세 30~40% 수준 (수급자·차상위 30%, 일반 40%)
- 임대기간: 2년, 재계약 9회 가능 (최장 20년)
- 대상: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
- 소득기준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% 이하
- 자산기준: 총자산 3.45억원, 자동차 4,542만원 이하
📋 기본 정보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모집공고일 | 2026.04.29(수) |
| 모집세대 | 서귀포시 10세대 |
| 대상주택 | 서귀포시 남선동산로 43 (신효동 스타펠리스) 2차 C동 |
| 신청기간 | 2026.05.13(수) ~ 2026.05.14(목) |
| 신청장소 |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(서귀포시) |
💰 임대조건
임대조건은 입주자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. 1~2순위(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는 시중시세의 30%, 3순위(일반)는 40% 수준으로 책정됩니다.
| 순위 | 임대조건 | 대상 |
|---|---|---|
| 1, 2순위 | 시중시세 30% |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|
| 3순위 | 시중시세 40% | 그 외 일반 가구 |
임대기간: 2년 계약, 재계약 9회까지 가능해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.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.
👨👩👧👦 신청자격
신청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:
- 거주지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주민등록 등재
- 가족구성: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(만 19세 미만) 양육
- 주택소유: 무주택세대구성원
- 소득기준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
- 자산기준: 총자산 3.45억원, 자동차 4,542만원 이하
| 가구원수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월소득기준(70%) | 571만원 | 616만원 | 653만원 | 693만원 | 734만원 |
🏆 선정순위
| 순위 | 자격요건 |
|---|---|
| 1순위 | 최근 2년 이내 출산·임신·입양한 신생아 가구 중 – 수급자 가구 – 차상위계층 가구 – 한부모가족 |
| 2순위 |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중 1순위가 아닌 자 |
| 3순위 | 1,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구 |
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(서귀포시)에서 2026년 5월 13일(수)부터 14일(목)까지 이틀간 받아요.
기본 구비서류:
-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(현장에서 작성)
-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(세대구성원 전원 표기)
-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(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3순위만)
-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(3순위만)
추가 서류: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임신진단서, 입양관계증명서 등 해당 시에만 제출해요.
⚠️ 주의사항
계약 시기: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입주가 아니에요. 기존 임차인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완료 후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가 나갑니다.
자격 유지: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. 소득이나 자산 상황이 변하면 계약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재계약 조건: 재계약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할증 임대료를 내거나 퇴거해야 할 수 있어요. 소득 수준에 따라 10%~80%까지 할증돼요.
💡 이런 분께 추천해요
- 다자녀 가구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키우는 가정
- 소득 중간층: 월 소득 570~730만원대 가정 (가구원수별)
- 장기거주 희망: 서귀포에서 오래 살 계획인 가정
- 주거비 부담: 시중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가정
신중하게 검토하세요:
- 예비입주자 선정 후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
- 소득 증가 시 할증 임대료 부담 가능성
- 재계약 시마다 자격 재검증 필요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?
A. 기존 임차인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상황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. 주택이 확보되는 대로 순위에 따라 개별 안내됩니다.
Q.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나요?
A. 네, 가능해요. 임대보증금을 늘려서 월임대료를 줄이거나,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요. 수급자는 무보증 월세제도도 이용할 수 있어요.
Q.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재계약 시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10%~80%의 할증 임대료를 내거나 퇴거해야 해요.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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