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전국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– 시세 30% 수준, 1,009호 공급

부산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공급되는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소식이에요. 내 집 마련은 아직 어렵지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요. 이번에 전국 1,009호 규모로 나오는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% 수준으로 임대한다고 하니, 자세한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요.

📋 핵심 요약 정보

  • 임대조건: 시중 시세 30% 수준
  • 공급규모: 전국 1,009호 (다가구 등 주택)
  • 임대기간: 2년 (재계약 14회 가능, 최장 30년)
  • 신청방법: 동·호 지정 방문접수
  • 주택유형: 1형(2인 이하), 2형(2~4인), 3형(5인 이상)
  • 입주시기: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

📅 신청 일정

구분 대상주택 게시 주택열람 신청접수 선정결과 발표
1순위 우선 2026.4.29(수) 2026.5.7(목)~5.9(토) 2026.5.12(화)~5.14(목) 2026.6.9(화)
1순위 일반·2순위 2026.5.20(수) 2026.5.28(목)~5.30(토) 2026.6.8(월)~6.10(수) 2026.7.15(수)

💰 임대조건 및 특별제도

기본적으로 시중 시세의 30% 수준으로 임대하지만, 여러 제도를 통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고, 무보증금 월세제도나 임대보증금 완화제도도 있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
제도 내용 대상자
보증금↔월세 전환 보증금 증액(연 6%) 또는 감액(연 3.5%) 모든 입주자
무보증금 월세제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 생계·주거급여 동시 수급자
보증금 완화제도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보증금으로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등

✅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

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, 소득기준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져요. 1순위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(소득 70% 이하)이고, 2순위는 소득 100% 이하 가구입니다.

순위 대상 소득기준 (4인 가구 기준)
1순위 우선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없음
1순위 일반 장애인 월평균소득 616만원 이하 (70%)
2순위 일반가구 월평균소득 880만원 이하 (100%)

⚠️ 주요 유의사항

  • 신청방법: 반드시 방문접수만 가능 (인터넷 청약 불가)
  • 중복신청 금지: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
  • 동·호 지정: 희망하는 구체적인 주택을 선택해서 신청
  • 예비자 제한: 최초 입주로 한정, 선순위 계약 시 낙첨
  • 재계약: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

🎯 청약가이드 평가

평가 항목 점수 평가 근거
임대료 매력도 ⭐⭐⭐⭐⭐ 시중 시세의 30% 수준으로 매우 저렴
안정성 ⭐⭐⭐⭐⭐ 최장 30년 거주 가능, LH 직접 운영
신청 조건 ⭐⭐⭐ 방문접수 필수, 동·호 지정 방식으로 번거로움
종합 추천도 ⭐⭐⭐⭐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용한 주거 지원

[한줄평]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가능성으로 주거 안정성을 찾는 분들에게 매우 추천하는 정책입니다.

🔍 관점별 분석

🏠 실거주 목적 (5/5점)
좋은 점: 시중 시세의 30%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,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요.
아쉬운 점: 방문접수 필수라 번거롭고, 동·호를 직접 지정해야 해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에요.
추천 가구: 저소득 가구,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가구,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가구

💰 투자 목적 (1/5점)
좋은 점: 투자 목적의 상품이 아닙니다.
아쉬운 점: 임대주택이므로 전매나 투자 개념이 전혀 없고, 오직 거주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해요.
투자 가능성: 투자 상품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구성원이 누구까지 포함되나요?
A. 신청자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되며,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. 외국인 배우자나 태아도 조건에 따라 포함됩니다.

Q. 재계약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?
A. 기본적으로 2년 계약에 14회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. 단, 65세 이상 고령자나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.

Q. 무보증금 월세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
A.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,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는 제도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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