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공급되는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소식이에요. 내 집 마련은 아직 어렵지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요. 이번에 전국 1,009호 규모로 나오는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% 수준으로 임대한다고 하니, 자세한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요.
📋 핵심 요약 정보
- 임대조건: 시중 시세 30% 수준
- 공급규모: 전국 1,009호 (다가구 등 주택)
- 임대기간: 2년 (재계약 14회 가능, 최장 30년)
- 신청방법: 동·호 지정 방문접수
- 주택유형: 1형(2인 이하), 2형(2~4인), 3형(5인 이상)
- 입주시기: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
📅 신청 일정
| 구분 | 대상주택 게시 | 주택열람 | 신청접수 | 선정결과 발표 |
|---|---|---|---|---|
| 1순위 우선 | 2026.4.29(수) | 2026.5.7(목)~5.9(토) | 2026.5.12(화)~5.14(목) | 2026.6.9(화) |
| 1순위 일반·2순위 | 2026.5.20(수) | 2026.5.28(목)~5.30(토) | 2026.6.8(월)~6.10(수) | 2026.7.15(수) |
💰 임대조건 및 특별제도
기본적으로 시중 시세의 30% 수준으로 임대하지만, 여러 제도를 통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고, 무보증금 월세제도나 임대보증금 완화제도도 있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| 제도 | 내용 | 대상자 |
|---|---|---|
| 보증금↔월세 전환 | 보증금 증액(연 6%) 또는 감액(연 3.5%) | 모든 입주자 |
| 무보증금 월세제 |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 | 생계·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|
| 보증금 완화제도 |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보증금으로 |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등 |
✅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
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, 소득기준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져요. 1순위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(소득 70% 이하)이고, 2순위는 소득 100% 이하 가구입니다.
| 순위 | 대상 | 소득기준 (4인 가구 기준) |
|---|---|---|
| 1순위 우선 |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| 소득기준 없음 |
| 1순위 일반 | 장애인 | 월평균소득 616만원 이하 (70%) |
| 2순위 | 일반가구 | 월평균소득 880만원 이하 (100%) |
⚠️ 주요 유의사항
- 신청방법: 반드시 방문접수만 가능 (인터넷 청약 불가)
- 중복신청 금지: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
- 동·호 지정: 희망하는 구체적인 주택을 선택해서 신청
- 예비자 제한: 최초 입주로 한정, 선순위 계약 시 낙첨
- 재계약: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
🎯 청약가이드 평가
| 평가 항목 | 점수 | 평가 근거 |
|---|---|---|
| 임대료 매력도 | ⭐⭐⭐⭐⭐ | 시중 시세의 30% 수준으로 매우 저렴 |
| 안정성 | ⭐⭐⭐⭐⭐ | 최장 30년 거주 가능, LH 직접 운영 |
| 신청 조건 | ⭐⭐⭐ | 방문접수 필수, 동·호 지정 방식으로 번거로움 |
| 종합 추천도 | ⭐⭐⭐⭐ |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용한 주거 지원 |
[한줄평]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가능성으로 주거 안정성을 찾는 분들에게 매우 추천하는 정책입니다.
🔍 관점별 분석
🏠 실거주 목적 (5/5점)
좋은 점: 시중 시세의 30%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,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요.
아쉬운 점: 방문접수 필수라 번거롭고, 동·호를 직접 지정해야 해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에요.
추천 가구: 저소득 가구,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가구,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가구
💰 투자 목적 (1/5점)
좋은 점: 투자 목적의 상품이 아닙니다.
아쉬운 점: 임대주택이므로 전매나 투자 개념이 전혀 없고, 오직 거주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해요.
투자 가능성: 투자 상품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구성원이 누구까지 포함되나요?
A. 신청자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되며,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. 외국인 배우자나 태아도 조건에 따라 포함됩니다.
Q. 재계약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?
A. 기본적으로 2년 계약에 14회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. 단, 65세 이상 고령자나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.
Q. 무보증금 월세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
A.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,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는 제도예요.
청약가이드(guide-apt.com)를 운영하며 일반분양·무순위·LH 공고를 매일 정리해서 안내하고 있어요. 청약홈, LH 청약플러스 등 공식 자료를 출처로 합니다.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[문의하기]로 알려주시면 수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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