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지역 매입임대주택을 찾고 계시는군요! 생계급여 수급자부터 소득 100% 이하 장애인까지,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에요. 시중 시세의 30% 수준으로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.
💡 핵심 요약
- 임대조건: 시중 시세 30% 수준
- 모집지역: 인천 연수구/미추홀구/계양구/서구
- 모집세대: 총 480세대 (예비입주자)
- 신청기간: 2026.05.12(화) ~ 05.14(목)
- 임대기간: 2년, 재계약 14회 가능 (최장 30년)
- 전매제한: 임대주택이므로 해당없음
- 거주의무: 임대차 계약 조건 준수
- 입주예정: 예비입주자 선정 후 개별 안내
- 결론: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 확보
📋 모집 개요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사업주체 |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|
| 임대조건 | 시중 시세 30% 수준 |
| 임대기간 | 2년 (재계약 14회 가능, 최장 30년) |
| 신청방법 |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|
| 일정 | 날짜 | 비고 |
|---|---|---|
| 공고일 | 2026.04.23(목) | 자격 판단 기준일 |
| 신청접수 | 2026.05.12(화) ~ 05.14(목) | 10:00~16:00 (점심시간 제외) |
🏠 지역별 모집세대수
| 구분 | 계 | 2인가구(1형) | 3~4인가구(2형) | 5인이상가구(3형) |
|---|---|---|---|---|
| 연수구 | 100 | 100 | – | – |
| 미추홀구 | 250 | 100 | 150 | – |
| 계양구 | 100 | – | 100 | – |
| 서구 | 30 | – | 30 | – |
| 합계 | 480 | 200 | 280 | – |
유형별 공급 면적
• 1형(2인 이하): 전용면적 50㎡ 이하
• 2형(3~4인): 전용면적 50㎡ 초과 ~ 85㎡ 이하
• 3형(5인 이상): 전용면적 85㎡ 초과
💰 임대조건 및 비용
시중 시세의 30% 수준으로 임대하며, 구체적인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별로 입주 시 개별 안내해요. 매입임대주택이라 전액 현금이 필요한 건 아니고,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형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.
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
- 임대보증금 증액하여 월임대료 낮추기 가능 (최대 60%까지)
- 임대보증금 감액하여 월임대료 올리기도 가능
- 생계급여 수급자는 무보증금 월세 제도 적용 가능
🗺️ 위치 정보
인천광역시 4개 자치구(연수구, 미추홀구, 계양구, 서구)에서 매입한 기존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요.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분만 신청할 수 있어서, 현재 거주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
✅ 신청자격 조건
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.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져 있고, 각각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달라요.
1순위 자격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- 주거지원 시급가구: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30% 이상
- 저소득 고령자: 65세 이상
-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% 이하 장애인
2순위 자격
-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% 이하
-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
소득 기준 (2026년 기준)
| 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
|---|---|---|---|---|
| 50% | 267만원 | 352만원 | 408만원 | 440만원 |
| 70% | 343만원 | 469만원 | 572만원 | 616만원 |
| 100% | 458만원 | 645만원 | 817만원 | 880만원 |
자산 기준
- 총자산가액: 2억 4,500만원 이하
- 자동차가액: 4,542만원 이하
⚠️ 주의사항
⏰ 입주 시기 관련
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존 임차인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.
📋 신청 주의사항
-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(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)
-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분만 신청 가능
-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
🎯 이런 분께 맞아요
-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: 시세의 30% 수준으로 장기 거주 가능
- 현 거주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 분: 해당 자치구 내에서 주거 유지
-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: 1순위 자격으로 우선 선정
- 한부모가족이나 고령자: 특별 우선순위 적용
이런 분은 신중하게
- 입주 시기가 급한 분: 예비입주자 선정 후 상당 기간 소요 가능
- 소득·자산 기준 초과 우려되는 분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정확히 검증
- 다른 지역 거주 희망하는 분: 해당 자치구 주민등록 필수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?
A. 기존 임차인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.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,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드려요.
Q. 다른 구로 이사 가고 싶은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안 돼요.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치구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. 연수구 거주자는 연수구만, 미추홀구 거주자는 미추홀구만 신청 가능해요.
Q. 임대보증금을 줄이고 월임대료를 높일 수 있나요?
A. 네, 가능해요.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요. 단,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는 커야 해요.
📌 이 글을 읽고 내 청약 가점이 궁금하세요?
내 청약 가점 계산하러 가기 →